주정차 규정

노란색 실선이 그어져 있다면 주정차에 제한이 있는 구간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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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러한 공간의 경우 주정차위반 시간 표시가 된 표지판이 근처에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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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당 주정차위반 시간 확인하신 뒤 결정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대부분 낮 시간에는 주차 허용이 안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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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란색 점선이 그어져 있다면 주차는 금지되며 5분 이내의 정차가 가능한 구역]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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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처에 무인단속카메라가 있으며 [5분 초과 시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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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도 주차위반 벌점은 없지만 과태료가 [최저 4만 원부터 최대 13만 원까지] 나올 수 있기때문에 주정차위반 시간 기준에 주의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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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렇다면 과태료 감면 받을 수 있는 방법은 없을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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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지서가 오기 전에 자진 납부를 한다면 20% 과태료 감면]을 받을 수 있습니다.
◆ 도로 노면표시에 따라 다른 불법 주정차 기준
[- 흰색 점선/실선] : 주정차 가능
[- 노란색 점선] : 주차 금지, 정차 가능
[- 노란색 실선] : 주정차 금지, 탄력적 허용
[- 노란색 이중선] : 주정차 절대 금지
◆ 도로 상황에 따라 다른 불법 주정차 기준
- 교차로·횡단보도·건널목이나 보도와 차도가 구분된 도로의 보도
- 교차로의 가장자리나 도로의 모퉁이로부터 5m 이내인 곳
- 도로에 설치된 안전지대 사방으로부터 각각 10m 이내인 곳
- 버스 종류지임을 표시하는 기둥이나 표지 또는 선으로부터 10m 이내인 곳
- 건널목의 가장자리 또는 횡단보도로부터 10m 이내인 곳
- 소방용수시설 또는 비상소화장치로부터 5m 이내인 곳
- 시,도 경찰청장 지정 구역
- 어린이 보호구역(스쿨존)→ 주정차 금지
◆ 이곳은 절대 주차하면 안 돼요!
1. 소화 시설 5m 이내 → [과태료 8~9만 원 부과]
2. 교차로 모퉁이 5m 이내 → [과태료 4~5만 원 부과]
3. 버스정류장 10m 이내 → [과태료 4~5만 원 부과]
4. 횡단보도 위 → [과태료 4~5만 원 부과]
5. 어린이 보호구역 → [일반 도로의 3배 부과 (승용차 12만 원, 승합차 13만 원) ]
민식이법으로 어린이 보호구역 제한 속도는 30km + 주정차 절대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