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가지 방법으로 조회하실 수 있습니다.
서울의 경우 단속조회 민원시스템 홈페이지를 지방의 경우 위택스 통해 조회가 가능합니다.
[<서울특별시 단속조회 민원시스템>]
단속조회 민원시스템 홈페이지로 들어가서 주정차위반조회를 클릭한 후 인증 후 조회하실 수 있습니다.
단속조회 민원시스템 접속->주정차위반조회 클릭->휴대폰 OR 아이핀 OR 공인인증서 인증->조회
[<지방 단속조회 민원시스템>]
위택스 홈페이지->납부하기->전자번호 조회납부->지방세외수입 클릭->차량번호 조회 선택->조회
*조회는 인증서 없이 가능하나 납부시에는 인증서가 필요합니다.
1. 위택스 첫화면 납부하기 클릭 후 지방세외수입 클릭
2. 차량번호 조회->주민번호와 차량번호 입력
3. 조회가능
-주차위반단속 => 단속사실통보서 발송 => 자진납부(감경)/의견제출 (심의 및 결과통보) => 과태료 부과(고지서 발송) => 이의신청(비송사건 처리)
주정차위반 차량단속
-경찰, 소방공무원의 현장단속(사진촬영)
무인카메라(CCTV)의 주정차 위반단속
이동식 CCTV의 주정차 단속
-단속사실통보, 자진납부 또는 의견제출기간 통보, 과태료 안내
기한내 납부시 20%감경 혜택
-주정차위반 단속에 대하여 인정할수없거나 긴급한 사유가 있을 경우
=> 단속일로부터 15일 이내 또는 사실(사전)통보서에 기재된 의견제출기간내에 의견제출
-제출된 의견제출서에 대하여 심사
의견제출수용 => 과태료 미부과
의견제출미수용 => 과태료부과
-단속자료에 근거 과태료 부과
단속된 다음날 마지막날 고지서 송부
고지서 발송 후 이의신청
-과태료부과에 대하여 인정할 수 없는 경우
=>고지일로부터 60일내에 이의제기
[주정차위반 과태료 금액표]-승용차, 화물차-4T이하
-일반지역 : 40,000원(동일장소 2시간 이상~5만원)
*자진납부시 감경 20% : 32,000원
*가산금(3%) : 41,200원
*중가산금(매월 1.2% 가산) : 매월 480원 가산
*과태료 최고액 : 최대 60개월) : 최대 70,000원
-단속특별구역 : 80,000원(동일장소 2시간 이상~9만원
*자진납부시 감경 20% : 64,000원
*가산금(3%) : 82,400원
*중가산금(매월 1.2% 가산) : 매월 960원 가산
*과태료 최고액 : 최대 60개월) : 최대 140,000원
-어린이 보호구역 : 120, 000원(동일장소 2시간 이상~13만원)
*자진납부시 감경 20% : 96,000
*가산금(3%) : 123,600원
*중가산금(매월 1.2% 가산) : 매월 1,440원 가산
*과태료 최고액 : 최대 60개월) : 최대 210,000원
[주정차위반 과태료 금액표]-승용차, 화물차-4T초과
-일반지역 : 50,000원(동일장소 2시간 이상~6만원)
*자진납부시 감경 20% : 40,000원
*가산금(3%) : 52,100원
*중가산금(매월 1.2% 가산) : 매월 600원 가산
*과태료 최고액 : 최대 60개월) : 최대 87,500원
-단속특별구역 : 90,000원(동일장소 2시간 이상~10만원
*자진납부시 감경 20% : 72,000원
*가산금(3%) : 92,700원
*중가산금(매월 1.2% 가산) : 매월 1,080원 가산
*과태료 최고액 : 최대 60개월) : 최대 157,500원
-어린이 보호구역 : 130, 000원(동일장소 2시간 이상~14만원)
*자진납부시 감경 20% : 104,000
*가산금(3%) : 133,900원
*중가산금(매월 1.2% 가산) : 매월 1,560원 가산
*과태료 최고액 : 최대 60개월) : 최대 227,500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