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정차 견인

주정차 견인은 도로교통법 및 주차장법에 따라 시행됩니다.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도로교통법 제32조(주정차의 금지): 특정 구역에서 주정차가 금지된 경우, 해당 구역에 주차된 차량은 견인될 수 있습니다.
주차장법 제7조(불법 주정차에 대한 조치): 불법 주정차 차량에 대해 단속 및 견인 조치를 취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주정차 견인의 절차는
단속: 경찰관이나 교통 단속 공무원이 주정차 금지 구역에서 차량을 발견하면, 현장에서 단속을 실시합니다.
견인 결정: 주정차 금지 구역에 주차된 차량이 발견되면, 단속 공무원은 해당 차량의 견인을 결정합니다. 이때, 차량이 다른 차량이나 보행자에게 위험을 초래할 경우 즉시 견인될 수 있습니다.
통지: 차량 소유자에게 차량이 견인되었다는 통지를 하거나, 차량에 스티커를 부착하여 알립니다.
견인 작업: 견인 차량이 도착하여 해당 차량을 안전하게 견인합니다. 이때, 차량 손상을 방지하기 위해 전문적인 장비를 사용합니다.
보관: 견인된 차량은 지정된 견인 보관소에 안전하게 보관됩니다.
요금 납부 및 차량 회수: 차량 소유자는 견인비와 보관료를 납부한 후 차량을 회수할 수 있습니다. 이때, 신분증 및 차량 등록증 등 필요한 서류를 제출해야 합니다.
 또한 운전자는 그에 관하여 
권리: 차량 소유자는 견인된 차량의 위치와 견인 사유를 확인할 수 있으며, 불법 견인 시 이의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의무: 주정차 금지 구역에서 주차하지 않아야 하며, 견인된 차량에 대한 요금을 기한 내에 납부해야 합니다.

견인차량보관소는 도로의 순 기능을 유지하고 선진교통 문화 정착과 주민편의를 도모하고자 2000년 1월부터 강남구 자체적으로 불법 주정차 및 거주자 우선주차면 부정주차로 위반되어 견인된 차량의 보관 및 반환 업무를 수행하고 있습니다.

찾아오시는 길
-2호선 삼성역 2번 출구에서 도보로 15분 거리
-총회회관·휘문고입구, 대치2동주민센터, 새마을운동중앙회 하차 후 도보로 6분 거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