견인된 차량 찾는법
불법주차 견인대상 차량 기준
1. 다른 자동차가 못 지나가게 하는 등 교통장애 유발이 예상될 경우
2. 횡단보도, 교차로 (10M이내), 도로 모서리 주차로 교통사고 위험성을 높이는 경우
3. 인도 점유로 보행자에게 큰 불편을 주는 경우
4. 버스정류소나 택시승강장 내에 주정차를 하는 경우가 대상이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