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통유발 부담금?
교통유발부담금은 차량이나 시설물로 인해 교통유발의 원인이 되는 자에게 사용하는 비용을 부담하게 하여 이웃과 함께하는 더 나은 환경을 만드는 기초가 되는 세금입니다.
부과대상 지역
-인구 10만명 이상의 도시
-도농복합형태의 도시 : 읍·면지역을 제외한 지역의 인구가 10만명 이상인 경우 해당부과대상시설물
부과대상
-각층 바닥면적의 합계가 1,000㎡이상인 시설물(개인, 법인, 국가시설물)
-집합건물 중 바닥면적 합계가 1,000㎡이상인 시설물중 개별분양면적합계가 160㎡이상인 시설물의 소유자
-각층 바닥면적의 합계가 3,000㎡이상의 아파트 단지 내 상가 시설물
비부과대상 시설물
-각층 바닥면적 합계가 1,000㎡ 미만의 시설물
-각층 바닥면적의 합계가 3,000㎡ 미만의 아파트단지 내 상가
-주한 외국인기관, 주거용 건물, 주차장, 마을공동시설물, 정당시설물, 종교시설물, 교육용시설물(초ㆍ중ㆍ고ㆍ대), 사회복지시설물, 대한적십자사 시설물, 박물관, 미술관, 문화원, 보훈병원 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