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의신청

가.의견진술
불법 주·정차로 단속된 후 1개월 이내에 과태료부과 사전통지서가 송달되며 사전통지서 발부일로부터 20일 이내에 그 차의 사용자 또는 운전자는 구술 및 서면등의 방법으로 의견을 진술할 기회가 주어지며, 그 사유가 정당하다고 인정되는 때에는 과태료 부과처분이 취소됩니다. (의견진술 기간 내 자진납부자 20% 감액)
나.이의신청
과태료 고지서를 받은날로부터 60일이내에 이의신청서 제출(제출방법은 의견진술과 같음)하면, 해당 구청에서 접수하여 법원 통보처리 됩니다.
다.정당한 사유
1) 그 차가 도난당하였거나 기타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경우
2)운전자가 당해 위반행위로 제113조의 규정에 의하여 처벌된 경우
(제118조의 규정에 의하여 범칙금의 통고처분을 받은 경우를 포함한다.)
3) 제5항의 규정에 의한 의견진술결과 위반행위를 한 운전자가 밝혀진 경우
4) 그 자동차가 자동차운수 사업법에 의한 자동차대여사업자가 대여한 자동차로서 자동차만을 임대한 것이 명백한 경우
* 기타부득이한사유
- 범죄의 예방·진압 기타 긴급한 사건·사고의 조사를 위한 경우
- 도로공사 또는 교통지도단속을 위한 경우
- 응급환자의 수송 또는 치료를 위한 경우
- 화재·수해·재해등의 구난작업을 위한 경우
- 장애인복지법의 규정에 의한 장애인의 승·하차를 돕는 경우
- 기타 부득이한 사유라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는 경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