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태료 납부방법
납부하기 아까운 과태료지만 그래도 위반한 만큼 내야합니다.
주차 및 정차의 정의
[1)주차(도로교통법 제2조22)]
차가 승객을 기다리거나 화물을 싣거나 고장 그밖의 사유로 인하여 계속하여 정지하거나 또는 그 차의 운전자가 그 차로부터 떠나서 즉시 운전할 수 없는 상태를 말합니다.
[2)정차(도로교통법 제2조23)]
차가 5분을 초과하지 아니하고 정지하는 것으로서 주차외의 정지상태를 말합니다.
주.정차위반 단속의 목적
교통소통을 원활하게 하며 법질서 및 주차질서의 확립과 보행자의 안전을 도모하고 도로에서의 위험을 방지하고자 합니다.
불법주.정차단속 근거
[1)도로교통법 제32조(정차 및 주차의 금지)]
모든 차의 운전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곳에서는 차를 정차 또는 주차시켜서는아니된다.
다만, 이 법이나 이 법에 의한 명령 또는 경찰공무원의 지시에 의한 경우와 위험 방지를 위하여 일시정지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 교차로.횡단보도.건널목이나 보도와 차도가 구분된 도로의 보도
(「주차장법」에 의하여 차도와 보도에 걸쳐서 설치된 노상주차장을 제외한다.)
2. 교차로의 가장자리 또는 도로의 모퉁이로부터 5미터 이내의 곳
3.안전지대가 설치된도로에서는 그 안전지대의 사방으로부터 각각 10미터 이내의 곳
4.버스여객자동차의 정류를 표시하는 기둥이나 판 또는 선이 설치된 곳으로부터 10미터이내의 곳. 다만, 버스여객자동차의 운전자가 그 버스여객자동차의 운행시간 중에 운행노선에 따르는 정류장에서 승객을 태우거나 내리기위하여 차를 정차 또는 주차시키는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5.건널목의 가장자리 또는 횡단보도로부터 10미터 이내의 곳
6.지방경찰청장이 도로에서의 위험을 방지하고 교통의 안전과 원활한 소통을 확보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지정한 곳
[2)도로교통법 제33조(주차금지장소)]
모든 차의 운전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곳에서 차를 주차시켜서는 아니된다.
터널 안 및 다리 위
화재경보기로부터 3미터 이내의 곳
다음 각 목의 곳으로부터 5미터 이내의 곳
가. 소방용기계·기구가 설치된 곳
나. 소방용방화물통
다. 소화전 또는 소화용방화물통의 흡수구나 흡수관을 넣는 구멍
라. 도로공사를 하고 있는 경우에는 그 공사구역의 양쪽 가장자리
4.지방경찰청장이 도로에서의 위험을 방지하고 교통의 안전과 원활한 소통을 확보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지정한 곳
[3)도로교통법 제34조(정차, 주차의 방법 및 시간의 제한)]
도로 또는 노상주차장에 정차 또는 주차하고자 하는 차의 운전자는 차를 차도의 우측 가장자리에 정차하는 등 대통령령이 정하는 정차 또는 주차의 방법·시간과 금지사항등을 지켜야 한다.
[4)주.정차위반에 대한 조치]
근거법규
도로교통법 제35조
업무처리 흐름
주정차위반차량단속 증거사진확보 및 과태료 부과 이의제기시즉시 사전통지 -> 20일이내 의견진술(의견진술 기간 내 납부시 20% 감액) -> 과태료 부과 -> (60일 이내 이의제기) -> 관할법원 통보
[업무처리 내용]
주,정차위반 자동차에 대하여 과태료부과대상자동차표지 부착
그 표지가 부착된 자동차의 사진을 촬영하거나 증인을 확보하는 등 충분한 증거 자료 확보
주,정차위반자동차대장에 등재하고,증거 사진 컴퓨터에 화상입력하여 보존
과태료 부과 처분
빈번한 주차위반사례
황색실선위반 : 차도와 보도의 구분이 없는 도로에 길 가장자리에 황색실선을 그어 놓은곳은 주·정차 금지장소입니다.
황색점선은 주차금지장소입니다.
도로의 모퉁이 : 교차로 또는 도로의 모퉁이로부터 5m이내의 곳은 주· 정차 금지 장소입니다.
주차구획선이 설치된 지역 : 주차구획선은 도로 일부에 그어져 있습니다. 그곳은 유료주차장이거나, 지정된 주차구획(구획선에 숫자가 표시)이 많이 있습니다. 주차구획선 주차시 주변을 살펴 보시기 바랍니다.
거주자우선주차구획에서는 신고되지 않은 차량은 견인조치합니다.
주차구획선 밖의 주차는 주차위반으로 과태료 부과 대상입니다.
잠깐 주차 : 자기집 앞, 자기 점포앞, 병원, 은행등에서 잠깐의 용무로 인하여 주차위반지역에 주차하여서는 안됩니다.
보도위 주차 : 보도위의 주차는 보도파손, 보행자의 안전에 위협이 되므로 즉시 견인이될 수있습니다.
과태료부과 사전통지서와 함께 통지된 감액된 과태료고지서에 의해 의견진술 기간(20일)이내에 납부하는 경우 20% 감액된 금액을 납부하실 수 있습니다(일반승용차 8,000원 감 액)
과태료 부과통지서를 받고 60일 이내에 납부하지 않으면 최초 3% 가산금이 부과되고 매달 1.2%씩 가산금이 추가되어 최고 5년 동안 75%까지 가산 부과됩니다.
납부를 계속 기피하면 신용정보기관에 통보되며 봉급과 예금이 압류 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