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동차, 오토바이

자동차와 오토바이의 운전자는 규정 속도에 따라 도로를 통행해야 합니다
속도제한을 위반한 자동차와 오토바이의 운전자는 다음과 같이 범칙금(과태료) 및 벌점을 부과 받습니다
안전거리 확보하기
자동차와 오토바이의 운전자는 같은 방향으로 가고 있는 앞차의 뒤를 따를 때 앞차가 갑자기 정지하게 되는 경우에 그 앞차와의 충돌을 피할만한 거리를 확보해야 합니다

[<추돌사고는 무조건 뒷차 책임이라구요?>]
 몇 년 전만해도 도로에서 추돌사고가 나면 안전거리 미확보를 이유로 하여 무조건 뒤차의 책임이라고 하는 것이 보통이었는데요.
 그러나 이제는 블랙박스가 보편화되어 사고 순간이 명확히 재연되는 시대인 만큼, 교통사고의 원인과 책임을 판단하는 기준도 달라져야한다는 목소리가 높습니다. 즉, ‘추돌사고는 무조건 뒷차 책임’이라는 획일적인 잣대를 무작정 적용하기보다는 블랙박스에 찍힌 사고 영상을 충분히 활용해 사고책임 여부를 판단할 필요성이 커졌습니다.
 위의 안전거리 확보의무를 위반한 자동차와 오토바이의 운전자는 다음과 같이 벌점 및 범칙금을 부과 받습니다
앞지르기 및 끼어들기 금지
 자동차와 오토바이의 운전자는 다른 차를 앞지르려면 앞차의 왼쪽으로 통행해야 합니다 

또한,명령 또는 경찰관의 지시에 따르거나 위험방지를 위해 정지 또는 서행하고 있는 다른 차를 앞지르거나 차 앞으로 끼어들지 못합니다

[<고속도로 1차로는 앞지르기 차로입니다!>]
 일부 운전자들의 경우 고속도로의 앞지르기차로와 주행차로에 대해 정확히 인식하지 못하고 계속 1차로를 이용해 주행하는 경우가 있어 고속도로의 통행에 많은 장애와 불편이 발생하고 있는데요.
 이제부터는 전국의 편도 2차선 이상인 고속도로에서 1차로는 주행차로가 아닌 앞지르기 차로라는 사실! 꼭 기억해주세요.
 더불어 앞지르기 차로에서 비켜 주지 않고 계속 주행을 하는 행위는고속도로 지정차로 통행위반에 해당되어, 운전자는 차종에 따라서 5만원에서 7만원의 범칙금이 부과되고 더불어 벌점도 10점을 받게 된다는 것도 알아두시면 좋겠습니다

 위의 앞지르기 및 끼어들기 금지의무를 위반하면 다음과 같이 벌점 및 범칙금을 부과 받습니다
보행자 보호하기
 자동차와 오토바이의 운전자가 운전을 할 때 지켜야 할 가장 중요한 교통법규 중 하나가 바로 보행자 보호의무입니다. 보행자 보호 위반으로 발생하는 사고는 모두 인명피해를 수반하기 때문인데요. 보행자 보호의무의 구체적인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자동차와 오토바이의 운전자는 보행자가 횡단보도를 통행하고 있거나 통행하려고 하는 때에는 그 횡단보도 앞에서 일시정지하며 보행자의 횡단을 방해하거나 위험을 주어서는 안 됩니다
2. 자동차와 오토바이의 운전자는 교통정리를 하고 있는 교차로에서 좌회전 또는 우회전을 하려는 경우에 신호기 또는 경찰공무원 등의 신호 또는 지시에 따라 도로를 횡단하는 보행자의 통행을 방해해서는 안 됩니다
3. 자동차와 오토바이의 운전자는 교통정리를 하고 있지 않은 교차로 또는 그 부근의 도로를 횡단하는 보행자의 통행을 방해해서는 안 됩니다
4. 자동차와 오토바이의 운전자는 도로에 설치된 안전지대에 보행자가 있는 경우와 차로가 설치되지 않은 좁은 도로에서 보행자의 옆을 지나는 경우에는 안전한 거리를 두고 서행해야 합니다
5. 자동차와 오토바이의 운전자는 보행자가 횡단보도가 설치되어 있지 않은 도로를 횡단하고 있을 때에는 안전거리를 두고 일시정지하여 보행자로 하여금 안전하게 횡단할 수 있도록 해야 합니다
6. 자전거운전자는 다음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곳에서 보행자의 옆을 지나는 경우에는 안전한 거리를 두고 서행해야 하며, 보행자의 통행에 방해가 될 때에는 서행하거나 일시정지해서 보행자가 안전하게 통행할 수 있도록 해야 합니다
√ 보도와 차도가 구분되지 않은 도로 중 중앙선이 없는 도로
√ 보행자우선도로
√ 도로 외의 곳
7. 자전거운전자는 어린이 보호구역 내에 설치된 횡단보도 중 신호기가 설치되지 아니한 횡단보도 앞(정지선이 설치된 경우에는 그 정지선을 말함)에서는 보행자의 횡단 여부와 관계없이 일시정지해야 합니다
 위의 보행자 보호의무를 위반하면 다음과 같이 벌점 및 범칙금을 부과 받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