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황별 범칙금
안전거리 미확보
[●일반도로]
-승합자동차 : 2만원
-승용자동차 : 2만원
-오토바이 : 1만원

[●고속도로, 자동차전용도로]
-승합자동차 : 5만원
-승용자동차 : 4만원
-오토바이 : 3만원

*일반도로, 고속도로, 자동차 전용도로 벌점 10점

<속도와 범칙금>
[●100km/h 초과]
: 벌점 100
[●80km/h 초과, 100km/h 이하
: 벌점 80

[●60km/h 초과, 80km/h 이하(벌점 60)]
-승합자동차 : 13만원(14만원)
-승용자동차 : 12만원(13만원)
-오토바이 : 8만원(9만원)

[●40km/h 초과, 60km/h 이하(벌점 30)]
-승합자동차 : 10만원(11만원)
-승용자동차 : 9만원(10만원)
-오토바이 : 6만원(7만원)

[●40km/h 이하,20km/h 초과(벌점 15)]
 -승합자동차 : 7만원(8만원)
-승용자동차 : 6만원(7만원)
-오토바이 : 4만원(5만원)

[●20km/h 이하]
-승합자동차 : 3만원(4만원)
-승용자동차 : 3만원(4만원)
-오토바이 : 2만원(3만원)

*최고속도보다 80km/h를 초과한 속도로 운전하면 30만원 이하의 벌금이나 구류에 처해 집니다
*최고속도보다 100km/h를 초과한 속도로 운전하면 100만원 이하의 벌금 또는 구류에 처해 집니다
*최고속도보다 100km/h를 초과한 속도로 3회 이상 운전을 하면 1년 이하의 징역이나 500만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되고, 운전면허가 취소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