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황별 범칙금
앞지르기
[●앞지르기 방법 위반(벌점 10점)]
-승합자동차 : 7만원
-승용자동차 : 6만원
-오토바이 : 4만원

[●앞지르기 금지 시기 및 장소 위반(벌점 15점)]
-승합자동차 : 7만원
-승용자동차 : 6만원
-오토바이 : 4만원

[●앞지르기 방해금지 위반]
-승합자동차 : 5만원
-승용자동차 : 4만원
-오토바이 : 3만원
끼어들기 금지의무를 위반한 사실이 사진, 비디오테이프나 그 밖의 영상기록매체에 의하여 입증되고 위 범칙금 통고처분을 할 수 없는 경우에는 다음과 같이 과태료를 부과 받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