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황별 범칙금
앞지르기
[●앞지르기 방법 위반(벌점 10점)] -승합자동차 : 7만원 -승용자동차 : 6만원 -오토바이 : 4만원 [●앞지르기 금지 시기 및 장소 위반(벌점 15점)] -승합자동차 : 7만원 -승용자동차 : 6만원 -오토바이 : 4만원 [●앞지르기 방해금지 위반] -승합자동차 : 5만원 -승용자동차 : 4만원 -오토바이 : 3만원 끼어들기 금지의무를 위반한 사실이 사진, 비디오테이프나 그 밖의 영상기록매체에 의하여 입증되고 위 범칙금 통고처분을 할 수 없는 경우에는 다음과 같이 과태료를 부과 받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