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황별 범칙금
교차로 꼬리 & 음주운전
[<교차로 꼬리물기 금지>] 승합자동차 : 6만원 승용자동차 : 5만원 오토바이 : 4만원 [<음주운전 금지>] ●운전면허 취소 : ·술에 취한 상태의 기준(혈중알코올농도 0.03퍼센트 이상)을 넘어서 운전을 하다가 교통사고로 사람을 죽게 하거나 다치게 한 때 ·혈중알코올농도 0.08퍼센트 이상의 상태에서 운전한 때 ·술에 취한 상태의 기준을 넘어 운전하거나 술에 취한 상태의 측정에 불응한 사람이 다시 술에 취한 상태(혈중알코올농도 0.03퍼센트 이상)에서 운전한 때 [<운전면허 정지>] : 술에 취한 상태의 기준을 넘어서 운전한 때(혈중알코올농도 0.03퍼센트 이상 0.08퍼센트 미만)